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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산업재해 마일리지 운영 알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문--------------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산업재해 마일리지 운영 알림>
1. 적용 대상 :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2.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ㅇ 심사 방법 : 한전 시행 공사에서 산업재해에 따라 벌점(1.5~0.3점)이 부과되고, 2년간 누계 벌점에 대한 마일리지(누계 벌점)에 따라 입찰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3. 주요 공지
가.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 '24. 6. 4 ~ '24. 12. 3(게시 후 6개월간)
나. 산업재해별 벌점 부과 및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운영 : '24. 9.3(벌점 부과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후) ~ 계속 운영
4. 의견제출 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 담당자 : 송변전건설단 구조건설실 차장 임성준(T : 061-345-5191, E-mail : sungjoon.lim@kepco.co.kr)
※ 첨부파일 1.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대비표
2.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현행)
3. 토목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개정)
4.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