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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2023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2023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단위 : %)
해당등급 평균비율
1등급 0.08
2등급 0.07
3등급 0.07
4등급 0.08
5등급 0.07
6등급 0.03
7등급 0.03
※(참고)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0.07 (‘24.6.27.발표)
○ 적용일자 : 2024. 7. 1. 입찰공고 분부터 2024. 7. 31.입찰공고 분까지
* ‘24.7월말 대한건설협회에서 기술개발투자비율 추가 발표 예정
2024. 7. 1.
조 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