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소식

제 목 기술평가 점수 오기입에 따른 개찰결과 정정 공지
등록처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작성일 2024-06-11
첨부파일 07. 개찰조서 및 개찰결과보고서.xlsx
 1. 하기 공고 건 관련하여 개찰 시 기술평가 점수 오기입(차등점수제 미반영)하여 개찰하여 붙임과 같이 수기 개찰 후 개찰결과를 정정공지합니다.
 

 

 2. 개찰 결과 정정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20240433861-01 (GBSA 공고 제2024-050호)
 

 나. 공 고 명: 24년 이지비즈 시스템 신규 구축 전산감리
 

 다. 개찰일: 2024.05.23
 

 라. 수기개찰일 : 2024.06.11
 

 마. 정정사항: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미반영 →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적용으로 인한 개찰 1순위 업체 정정(가격점수 변동 없음)
 

 바. 개찰 변동사항
 

 - 당초 개찰 1순위 : 주식회사 카미노
 

 - 변경 개찰 1순위 : 주식회사 악티보
 

 사. 정정사유
 

 제안요청서에 고지한 바와 같이 차등점수제에 따른 기술평가 점수를 반영했어야 하나, 차등점수제*를 반영하지 않은 본 점수로 오기입하여 개찰함에 따라 개찰결과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차등점수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차등점수를 부여함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차등점수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
 

 아. 관련 근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3항
 

 

 3. 위에 따라 정당한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기술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재개찰한 결과를 공지하오니, 개찰 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기 개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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