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련서식

제목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분야) 종심제,SOQ,PQ
카테고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작성일 2021-01-01
첨부파일 2021년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분야)자기평가EXCEL모음(2021.02.15수정).zip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11차 개정, 2021.01.01 시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세부심사기준(2차 개정, 2021.01.01시행)

상기 두개의 지침을 적용한 주택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자기평가표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Q아파트외,학교는 입찰공고문 평가지침에 준거하여 본게시물의 첨부파일을 활용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0. ★★★만약 평가지침과 본 평가표 양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입찰공고문 평가지침의 내용을 따릅니다.
1. (편법입찰)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LH와 계약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면접참여기술자를 본 용역입찰에 포함한 업체는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용역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가능)
2. (소방 PQ 적부판정) 소방감리용역은 사업수행능력을 별도평가(80점이상 적격)하게 되었음을 숙지하시여 자기평가서(엑셀)를 작성바랍니다.
3. (소방 PQ 제본분리) 두공구이상 통합되어 공고되는 용역의 소방PQ는 상주와 비상주 각각 제본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속회사가 같을 시 시엔 합본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건축PQ와 소방PQ는 분리분철을 해야합니다.)


문의사항: 055-922-5385,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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