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련법규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4.5.28.)
카테고리 국토교통부
등록처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4-05-31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533호)(20240528).zi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533호)(20240528).hwp
부칙 <제34533호, 2024. 5. 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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