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련법규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7.10.)
카테고리 기획재정부
등록처 기획재정부
작성일 2024-07-12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657호)(20240710).hw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hwp
부칙 <제34657호, 2024. 7.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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