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대통령령 제35644호, 2025. 7.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경쟁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