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련법규

제목 건설산업기본법(25.8.28.)
카테고리 국토교통부
등록처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5-09-03
첨부파일 1756686664_423.hwp1756686678_929.hwp
부      칙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유기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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