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5.8.28.) |
|---|---|
| 카테고리 | 국토교통부 |
| 등록처 | 국토교통부 |
| 작성일 | 2025-09-03 |
| 첨부파일 | 1756686723_187.hwp1756686735_552.hwp |
부 칙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을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부터 ㉚까지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