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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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조달청 |
등록처 | 조달청 |
작성일 | 2024-04-12 |
첨부파일 | 공고2024-108_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hwp |
부 칙 (2024. 4. 1.) 1.(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적용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