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J분석연구소를 애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벌점 산정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벌점 산정방법 변경(누계평균→합산) 관련입니다.
2023. 9. 11.(월)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PQ 및 종심제의 ‘신용도’ 항목 평가 시 ‘용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벌점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당초) 당해 용역의 종류가 설계인 경우, 설계 관련 벌점만 반영 | (변경) 당해 용역의 종류가 설계인 경우, 모든 종류의 벌점을 반영
- (해당분야) 노반, 궤도, 교통영향평가, 기계설비, 차량기지, 사후평가, 지하안전평가, 철도안전진단, 건축, 재해영향평가, 지반조사
아울러, 해당분야 관련 계약기준은 현재 개정 추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