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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제이분석연구소를 애용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3년 9월 15일부터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이
전면 시행된다고 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문--------------
◇ 우리 청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물가변동 검토기간을 단축하고자 표준화 서식을 마련하여 '2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3년 9월 15일부터는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을 전면 시행하며, 동 서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요청건은 반려(또는 보완)됨을 알려드립니다.
◇ 표준화 서식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28호)」에 따른 총사업비 대상사업(계약금액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만 적용됩니다.
* 첨부 :
1. 물가변동 표준화 검토요청 서식 1부.
2.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적용 예시 1부.
3.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설명회 자료 1부. 끝. → 해당 자료는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