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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제이분석연구소를 애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 가공송전분야 공정한 적격등록제도 확립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문--------------
가공송전분야 공정한 적격등록제도 확립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개선사항 안내
1. 개선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적격등록업체 간 공동수급만 허용
- (현재) 적격등록업체 + 적격미등록업체 -> (개선) 적격등록업체 + 적격등록업체
2.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3. 기타사항 : 민간 발주공사 실적에 대한 적격업체 등록 절차도 동일기준 적용
- 시행일 이후('24.11.1 포함) 민간 입찰 공고분(단, 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닌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우리회사 기준과 적합하지 않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적격+미적격) 취득한 미적격업체의 실적은 인정 불가
붙임 : 가공송전선로공사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개선 1부. 끝.
※ 붙임 파일은 한국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