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3.6.30 까지)
작성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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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J분석연구소를 애용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아래 원문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 문--------------


2022.12.31.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3.6.30.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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